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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8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를 말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은 월 2만 5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신청

①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급대상자의 신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지급 결정

① 구청장은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천보훈지청 등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 또는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지급 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해당 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

지급중단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10조

환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등록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ㆍ관리대장에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