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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08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서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6조

금고지정 방법

구청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6.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다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6조제1호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단체를 통합ㆍ 분할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관계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그 심의표를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3조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금고약정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ㆍ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그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