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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0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증진 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하여 법률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16주 이상 임신축하금 10만원
2. 고위험군 진단시 1회에 한해 기형아 검사비 60만원 이내 지원
3. 고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 등) 치료비용 지원
4.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ㆍ후 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 지원
6. 임산부 영양제 지원
7. 산후조리비용(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0만원 이내 지원
8.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ㆍ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