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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외국인 포함)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와 노동자를 말한다.
2.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 활용 행정"이란 서구의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데이터"란 서구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기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구 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서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구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체계

이 조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분야와 행정서비스의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은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주관은 각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6조

기본원칙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3.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
4. 구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제7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행정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 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
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직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서구 인공지능 관련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용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8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ㆍ활용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추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행정 활용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구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 결정 및 추진의 인공지능 활용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원
4.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5.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의 인공지능(AI)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의 인공지능(AI)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
3. 학계, 인공지능 관련 기관ㆍ단체, 인공지능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4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구민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5. 개인정보 활용ㆍ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사항에 관한 규제 방안
③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 및 정책에 관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구민 참여

①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시 구민이 해당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한 토론, 건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 및 환류

① 구청장은 필요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