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4.,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4., 2026. 7. 1.>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금기자,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4.>
1.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이하 “생백신”이라 한다)
2.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하되, 사백신은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2026. 7. 1.>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4.>]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