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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0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심리적ㆍ신체적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