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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구청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ㆍ평가

구청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