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총괄부서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ㆍ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등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라 파기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의 체결
2.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3. 영 제28조에 따른 수탁자 관리 감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출력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 및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구 및 공공기관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④ 구의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금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고, 공공기관의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 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부서의 장, 감사ㆍ조사ㆍ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경력자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제21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