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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650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총괄부서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ㆍ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2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등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라 파기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의 체결
2.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3. 영 제28조에 따른 수탁자 관리 감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출력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 및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구 및 공공기관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④ 구의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금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고, 공공기관의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20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 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부서의 장, 감사ㆍ조사ㆍ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경력자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

안건 상정

① 제21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2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

고발 및 징계

구청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