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 확대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 확대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의 체결 또는 자매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의 상호 교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교환하거나 상호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등에 대한 제의를 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자매결연 등의 필요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변경, 철회를 할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하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
2. 서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학습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
4.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단체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한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협약서, 의향서 : 영구보존
2. 제1호에서 정한 기록ㆍ서류 외에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 서류 : 10년 이상 보존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국내ㆍ외 도시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시의 장에게 자매결연 등의 철회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양 도시 사이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양 도시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