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나. 구의회 사무국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개정 2026. 7. 1.>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 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일제 상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 담당국장
2. 역사 분야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4. 디자인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