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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나. 구의회 사무국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개정 2026. 7. 1.>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제5조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 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일제 상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 담당국장
2. 역사 분야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4. 디자인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