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기념공간 조성 사업
6.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7.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
8.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및 기념공간을 활용한 탐방ㆍ해설 및 기억여행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신설 2025. 10. 10.>
9. 청소년 및 청년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 10. 10.>
10. 5ㆍ18민주화운동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주먹밥 재현ㆍ체험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 또는 취약계층에 나누는 활동을 운영ㆍ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5. 10. 1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 <개정 2025. 10. 10.>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