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 및 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및 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7. 1.>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서부경찰서
2. 광주서부소방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또는 인권옹호단체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복지 기관 단체장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체의 장이 지명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