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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
1. "공사"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시설공사, 정보통신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자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말한다.
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 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