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1. 삭제 <2025. 5. 27.>
2. 삭제 <2025. 5. 27.>
3. 삭제 <2025. 5. 27.>
4. 삭제 <2025. 5. 27.>
5. 삭제 <2025. 5. 27.>
6. 삭제 <2025. 5. 27.>
7. 삭제 <2025. 5. 27.>
8. 삭제 <2025. 5. 27.>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에는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 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구 행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매년 분석과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분석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의 변화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④ 전담부서는 제3항의 분석 결과를 해당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정책활용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ㆍ기관, 다른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서구청 및 서구 산하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를 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하고,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데이터분석 결과에 대해 구민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련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