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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 배출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