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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소아 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약국으로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야간 및 휴일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 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

관리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약사회 및 관련 보건의료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이 참여기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에 공이 있는 의료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