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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0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수정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지원 사업
2. 체외수정 시술로 인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7. 1.>
1. 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과 청구일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2.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3.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이 있을 것
4.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제6조

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