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개정 2026. 7. 1.>
1. 예방접종일 현재 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돌봄수행기관의 종사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환수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