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5., 2026. 7. 1.>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5.,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5., 2026. 7. 1.>
1. “걷기 사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 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15.>]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
1. 맨발 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5.>
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15.>]
[제목개정 2023. 7. 15.]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5.>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③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5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7. 15.>]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6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15.>]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7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15.>]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15.>]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15.>]
구청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3. 7.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