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