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