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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진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 미용업
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개정 2025. 4. 15.>
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공중위생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이 미용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뷰티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미용문화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 미용관련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자원봉사자 이ㆍ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
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
3. 국내ㆍ외 뷰티산업 문화 행사 교류
4.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뷰티산업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