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행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7.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에 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 상인조직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