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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0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기타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제9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