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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경비의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장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

준용

제2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4조

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