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8. 19.>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