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직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직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민원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해당부서 소속과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ㆍ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ㆍ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ㆍ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ㆍ"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함께 회계명을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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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ㆍ
②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ㆍ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ㆍ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ㆍ
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ㆍ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ㆍ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ㆍ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ㆍ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ㆍ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ㆍ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ㆍ
ㆍ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ㆍ
① 공인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보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ㆍ
ㆍ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ㆍ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ㆍ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ㆍ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