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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시험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26504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ㆍ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ㆍ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