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센터장 선임 시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자 수요기관 및 단체에 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행정을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 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①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속적인 자원봉사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검단구 공공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는 등 사회적 보상과 우대 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및 단체는 등록ㆍ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