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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033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렴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기준

① 청렴상 포상 대상자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6명 내외로 추천한다.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청렴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청렴상 수상자는 3년 이내 추천을 제외한다.

제3조

선정심의

① 청렴상 수상자는 추천받은 6명 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1. 청렴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4조

포상 등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평정시 가점
2. 상금
3. 그 밖의 포상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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