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