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구 단위(지방자치단체) 이상 대회에서 3위 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통장 또는 가족관계 상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