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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2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 사무국(의회 의원 포함)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휴양소ㆍ콘도 등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단, 국외 시찰의 경우 동반 가족 지원 불가)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5.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 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6. 공무상 부상 또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ㆍ체험(배낭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활동 지원
10. 야간 교대 근무자나 주말ㆍ휴일 근무 대상자에게 매회 간식비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제9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 부여 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③ 기본복지점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 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