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