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검단구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