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2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검단구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포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