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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2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