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검단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검단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관할 교육지원청ㆍ관할 경찰서ㆍ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ㆍ인천하나센터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협의회 위원은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지역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