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ㆍ반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ㆍ반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① 통은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4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단지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은 구조 또는 형태 등 감안하여 현지시정에 맞도록 통ㆍ반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되,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
2. 주민의 의견 수렴
3.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통보
4. 반상회 운영 활성화
5. 사건, 사고, 재난 우려지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불편사항 통보
6.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7.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황과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장 또는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통ㆍ반장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검단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한다.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상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ㆍ반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통ㆍ반장은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를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ㆍ반장 표창, 타 시ㆍ도 견학 및 교류, 통ㆍ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지급한다. 다만,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