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02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ㆍ반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① 통은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4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단지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은 구조 또는 형태 등 감안하여 현지시정에 맞도록 통ㆍ반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ㆍ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되,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
2. 주민의 의견 수렴
3.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통보
4. 반상회 운영 활성화
5. 사건, 사고, 재난 우려지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불편사항 통보
6.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7.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황과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통장 또는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구정소식지 등 배포

통ㆍ반장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검단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한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상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ㆍ반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ㆍ반장은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를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ㆍ반장 표창, 타 시ㆍ도 견학 및 교류, 통ㆍ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지급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지급한다. 다만,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