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 단위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3.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① 구청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원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구청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