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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2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