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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자치법규 2265019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시행
2026-07-01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57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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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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