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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26501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