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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1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검단구 지역대장
5. 국군 제317방첩부대 부대원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7.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장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9.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동 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동 방위협의회의 임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총무업무담당 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안전업무담당 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홍보업무담당 과장 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정작과장, 서부경찰서 경비작전 담당 업무 부서장 5. 정보화담당간사: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 6.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7. 소방담당간사: 검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

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받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내에 둔다. ⑥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동 지원본부

① 각 동 소속하에 동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7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⑥ 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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