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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1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2.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3. 공공단체: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23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3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을 위해 신규위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 방법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또는 간사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거나 검단구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정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계획안에 대한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하거나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

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17조

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장학사업

주민자치회 및 제3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

제20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9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9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제22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장애인의 여가 ㆍ 문화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 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ㆍ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3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및 지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시상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한다.

제28조

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30조,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9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0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