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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65011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당관ㆍ단ㆍ과ㆍ소ㆍ동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회사무부서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라.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검토를 시행한 사업
3.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4.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5.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실비지급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