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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1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치매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퇴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ㆍ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치매주ㆍ야간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이하 “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치매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

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2. 치매환자 조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조기검진
5.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6.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ㆍ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장의 횟수는 두 차례에 한한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치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센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불가
3.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4. 치매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5.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
6.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

제9조

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 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ㆍ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6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ㆍ장비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