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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00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을 말한다.
2. “응급입원 치료비”란 법 제50조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큰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ㆍ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행정입원 치료비”란 법 제44조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월별 한도액, 신청방법 등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
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검단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3.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치료비
2. 행정입원 치료비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4. 외래치료비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4.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퇴원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사전 상담

제8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