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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00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홍수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3.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배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청소와 상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