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례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예산업무담당부서 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3. 재무관: 예산업무담당부서 국장
4. 분임재무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6. 채무관리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7. 지출원: 경리담당
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담당
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10.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퍼센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퍼센트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인천지방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