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적가치”란 사회, 환경, 경제, 복지,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윤리적 가치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회, 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하는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ㆍ사무ㆍ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정비를 끝낸 빈집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ㆍ이용자가 제10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