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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64982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

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도개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